차량접촉한계(車輛接觸限界, fouling point, Clearance of track) |
본선과 측선 또는 측선과 측선의 각선상에 동시에 차량이 진입시 차량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거리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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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한계표(車輛接觸限界標) car limit post |
인접 궤도의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세우는 표지로 본선과 측선 또는 측선과 측선 사이에
세움. (양쪽 궤도 중심간격 4m의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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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지표지(車輛停止標識) car-stop indicator |
정거장에서 입환차량을 입환전호 생략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구간의 종단을 표시할 필요 있는
지점, 또는 상시 입환차량의 정차위치를 표시할 필요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표지로 입환차량은 이
표지 설치지점을 지나서 정차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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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동(車輛振動) vibration of car |
선로 상에 주행하는 차량의 흔들림. 차량진동에는 차체진동(스프링 상부 질량진동)과 스프링 하부
질량진동이 있고, 차체진동에는 동요(動搖:차체가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가 있으며, 차체의
동요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나뉜다. 병진운동은 전후움직임, 좌우움직임이 있으며, 회전운동은
rolling, pitching, yawing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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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최고속도(車輛最高速度) car maximum speed |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주행성능, 제동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 최고속도. 디젤기관차
2000~6000호대, 75000호대 : 105km/h, 4300, 6310, 7000~7500호대 : 150km/h, 전기기관차 : 8000호
대, 기타 동차 : 105~120km/h, 객차 새마을(전차량) : 150km/h, 무궁화 : 120~150km/h, 화차 각종
: 60~9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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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축간거리(車輛軸間距離) wheel base of a vehicle |
ꡒ대차간 중심거리ꡓ로 용어 개정. ☞ 대차간 중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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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축거(車輛軸距) |
ꡒ대차간 중심거리ꡓ로 용어 개정. ☞ 대차간 중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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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축중계(車輛軸重計) |
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의 중량검사에 사용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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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탈선(車輛脫線) car derailment |
운전장애의 일종으로 차량이 탈선하였을 때도 운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열차 또는 차량운전에
지장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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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車輛破損) car demage |
운전장애의 일종으로 차량충돌․차량접촉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로 운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으
나 열차 또는 차량운전에 지장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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