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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전자지불 시스템은 전자조달업무 중 지불과 관련된 업무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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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사항
- MS Internet Explorer 5.5 이상
- 화면 Size는 1024*768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2. 사전점검사항
- G2B 사용자 등록 확인
- 인증서 설치
- 전자지갑 설치
- 대금이체용 ActiveX 설치
- 이용약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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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집금계좌 등록
- 입찰수수료, 입찰보증금 납부
- 대금지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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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공기관 집금계좌를 G2B 시스템과 금융결제원에 등록한다.
업무흐름도

수행절차
1. 집금계좌목록확인 : 공공기관 사용자는 집금용 입금계좌를 확인한다.
2. 계좌등록신청 : 사용할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 계좌등록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계좌확인 : 계좌를 등록하기에 앞서 금융결제원에 계좌정보 확인을 의뢰한다.
4. 기관등록여부 :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기관인 경우는 계좌등록을 의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관등록을 의뢰한다.
5. 계좌등록 : 금융결제원에 계좌를 등록한다.
6. 계좌등록결과DB저장 : 계좌등록 결과를 D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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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기위한 조달업체는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해 입찰수수료와 입찰보증금을 납부 한다.
업무흐름도

수행절차
1. 입찰수수료납부 : 조달업체 사용자는 입찰에 참가할 입찰공고 목록을 확인한 후 입찰수수료를 납부한다.
2. 전자지갑구동 : 전자지갑이 구동되면 조달업체 사용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이체 요청을 한다.
3. 계좌이체결과수신 : 이체된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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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로부터 대금지급 요청을 접수한 공공기관은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
업무흐름도

수행절차
1. 지급대상조회 : 공공기관 지출관은 대금지급 대상을 조회한다.
2. 계좌이체요청 : 출금계좌를 선택한 후 계좌이체 요청을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계좌이체요청서가 송신되고 금융결제원은 계좌이체 처리를 한 후 계좌이체확인서를 송신한다.
3. 계좌이체결과수신 : 이체된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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