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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3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붙임의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24.12.24)되어 붙임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3.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끝.
(241227)-(붙임1) 공정위 보도자료.hwp (503KByte)
(241227)-(붙임2)_건설업종_표준하도급계약서_개정_주요내용.hwp (59KByte)
(241227)-(붙임3)_건설업종_표준하도급계약서(2024.hwp (2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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