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법정검사 여부 확인 시스템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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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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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건설기계의 미수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 인식시스템(어플)’을 개발하여 건설기계 법정검사 여부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작성 후, jeek6713@kcesi.kr로 회신, 문의 : 070-5050-4746 붙 임 1. 신청 서식 1부. 2. 등록번호 인식시스템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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