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08
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830호(2024. 4.23)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4. 2. 1)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협조를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별표) -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조치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1부. 끝.
(붙임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_1.pdf (241KByte)
(붙임2)_건설현장_화장실_설치기준_강화_안내문.hwp (85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