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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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01 |
1. 전건협 노동정책 제1914호(‘23.10. 4)와 관련입니다. 2. 중앙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 수급난을 겪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국토부 공고 제2023-1302호)을 마련하고, 외국인 합법 고용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를 추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이 용이*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숙련기능인력(E-7-4)을 국토부에 신청 바랍니다. *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고용기업 추천을 받는 자격요건 미적용 □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3.10.23(월) ∼ ’23.12.15(금) ※ 쿼터(건설업 300명)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tongnamu78@korea.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등 외국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사업장 요건(붙임 참조) 충족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현재 근로 중으로 숙련기능인력(E-7-4) 평가기준(붙임 참조) 충족 ㅇ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붙 임 국토부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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