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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건설현장 품질시험비용 관리 철저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1
1. 국토교통부에서 품질시험비용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적정 수수료 계약체결 등을 통해 건설사와 품질검사 대행기관 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관리비는 정산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대행기관과 100% 단가로 계약시에는 설계내역에 100% 정산이 가능하며, 딜러와의 계약은 품질검사 기관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딜러와의 계약금액을 정산 내역에 반영 시 불법에 해당

2. 이에,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련 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향후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및 벌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언론보도 내용 1부. 끝.
(붙임)_언론보도_내용.pdf (98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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