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특례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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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10 |
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는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를 건설업에도 적용(’23. 5.15부터)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외국인근로자(건설업 제외)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경과시 출국 의무 및 출국 후 6개월 경과시 재입국‧취업 허용 (개선)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의 요건(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근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 및 잔여공사기간 6개월 이상 요건(복수현장 합산)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취업 허용 붙임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지침 개정 및 설명자료 1부. 2.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및 업무대행 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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