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관련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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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2 |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작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2023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해 우리협회에 세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을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koscajhm@nave.rom으로 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1부. 2. 건의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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