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 궤도공사업체 특수차 안전성 검증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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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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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공사 선로관리처-2603(22.06.20.) 관련입니다. 2. 국토부 지침에 따라 성능시험 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모터카, 트롤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작 후 운행 안전성 검증 제도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방안'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한국철도공사 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반영할 예정임을 회원사께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 공문 붙임자료 중 궤도업체 명단은 회원사 정보이므로 제외하였음. 붙임 한국철도공사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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