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연식제한 자제 및 지도·감독 요청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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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14 |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912호(2022. 3. 8)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원도급사 등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부당하게 건설기계 연식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종합업계에 자제 및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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