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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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2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10.19(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9(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4호) -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반납시 등록말소 신청 - 주력분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에 위임 근거 마련 -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은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5호) -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식 신설 붙 임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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