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CA

korea railway track construction association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10.19(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9(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4호)
-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반납시 등록말소 신청
- 주력분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에 위임 근거 마련
- 전문건설업종 통합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은 해당 주력분야에 한해 적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5호)
- 주력분야 등록말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식 신설


붙 임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건산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관련.zip (75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0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