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건설자재 가격 급등 관련 발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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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30 |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철강재를 중심으로 한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제도(하도급법 제16조의2)의 건설현장 실태 점검 등 하도급자 애로사항 해소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공정위의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1. 8.30)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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