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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입찰시 하도급 평가요소 개선관련 의견수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6-02     
1.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종합건설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만연되어 하도급업체들의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동안 협회에서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예방키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였지만, 종합업체들의 법 준수 회피로 제도가 올바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정부의공정사회 구현과 동반상생 추진대책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공기업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종합 건설업체의 붙임과 같은 각종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입찰단게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도급 평가요소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관계기관에 적극건의코자 의견을 요청하오니,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11.6.10(금)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공정하도급행위 유형자료 1부. 끝.

붙임(불공정 하도급행위 기본유형).pdf (1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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