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PQ적격심사시 표준계약서 사용업체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를 '11. 5. 12일자로 개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향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협회에서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계획이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의거 '11. 6. 10(금)까지 협의회(Fax.02-3284-112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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