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봉부에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동포 고용의 관리절차이행 및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시기간 : '11.5.2(월) - 6. 30(목)
2. 대상 : 전국 1,800여 사업장, 특히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
3. 점검사항
-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여부(건설현장에서 근로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느지의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 외국인근로장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군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 사항 이행, 각종 보험 가입 등)
-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의 "여권"등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4. 점검방침
-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
붙임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도
2. 방문취업 동포 (H-2)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요
3. 관련법 주요사항 위반시 벌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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