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및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 단속조사를 실시하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집중 단속조사 기간 : 2011. 4. 1 - 6. 30
2. 조사내용
-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인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경우, 대여행위를 알선한 경우 등
3. 처벌내용
- 기술자 : 1년이사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자(자격정지 3년 또는 취소),
건설기술자(업무정지 12개월)
- 건설업자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록말소
4. 법령규정 : 붙임참조
붙임 ;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불법행위시 벌칙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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