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철도공사 안전계획처-6520(2025.10.18. )호, 동-7087(2025.11.07. )호 관련입니다.
2. 전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로변 안전한 작업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각 소속기관장은 관계직원이 절차를 숙지・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붙임 참조
나. 변경사항 적용일시 : 2025. 12. 11. (목) 19시부터 적용
다. 부서별 협조사항
1) 작업관리센터 : 역 구내 본선 열차사이 차단 요청 시 운전명령 시행 협조
2) 주관본부 : 외부작업자 중 직원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상시 위탁용역 작업 지정
붙임 1. 선로변 안전한 작업절차 변경 방안 1부.
2. 선로변 안전한 작업절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방안(Q&A 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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