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건협 공정거래 제211호(2026. 2. 2)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강요 등 건설 현장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시·도회(협의회)에서는 회원사의 정확한 신고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요령(붙임1)을 안내 드립니다..
4. 아울러, 신고서 작성 요령은 각 시·도회(협의회) 홈페이지에 반영되었으니(붙임2)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미적용 시·도회(협의회)는 별도 안내 예정
붙 임 1.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1부.
2. 중앙회 홈페이지 반영 화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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