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지방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5.11.19)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ㅇ 부적격 업체 적발 강화
- 공사수행 결격사유 추가
· (現)기술자 보유 기준 → (改)기술자 보유 기준 + 자본금 및 사무실 기준
- 현장 실태조사 병행
· (現)서류심사 → (改)서류심사 + 현장 실태조사
붙 임 1. 관계부처 보도자료 1부
2.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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