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037호(2025. 8. 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풍수해(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경계’로 격상하고 비상 2단계 근무 발령(8. 3, 23:30)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장 및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장에서는 폭우대비 수방대책 및 배수계획 철저 이행, 공사장 주변 주택, 도로,철도 등 시설물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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