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24     
1.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1390(’25. 6.19)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에서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로 변경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중앙회는 국민연금공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회원사들이 제도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25. 1. 1 → ’25. 7. 1) 하였으며,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 시작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근로자 개개인별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월 단위로 전체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개정 주요내용 >
ㅇ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건설 A현장, B현장에서 각 5일간 근로한 경우,
(기존) 현장별 기준 근로일수 월 8일 미만으로 가입 비대상
(변경) 사업장 기준 합산 근로일수 월 8일 이상으로 가입 대상
ㅇ 1개월 판단 기준을 기존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2개월 걸쳐 월 8일 이상 판단하는 것을 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 예시 (현행) 7.10 근로 시작 시 7.10 ~ 8. 9까지 1개월 판단
(개선) 7.10 근로 시작 시 7.10 ~ 7.31까지 1개월 판단

붙 임 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붙임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pdf (996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