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25. 6.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25. 6.12) 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공자에서 발주청까지 확대, 행정기관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2조)
ㅇ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한 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공사현장에 운반이 불가능한 겨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로 함 (안 제43조제1항)
ㅇ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택지지구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및 다른 법률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전량 공급 및 인근 현장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붙 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