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1962(2025. 4. 4)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15(화)까지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명확화(제2장제3호가목)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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