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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04     
1. 전건협 공정거래 제577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관련입니다.

2.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민사소송 등의 별도 조치 없이도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3. 하도급법이 2025년 4월 1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1부.

(250401)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pdf (1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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