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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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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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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 공정거래 제577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관련입니다.
2.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민사소송 등의 별도 조치 없이도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3. 하도급법이 2025년 4월 1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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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pdf (11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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