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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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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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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해당사업자 등에게 사용·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 3. 7(금)까지 우리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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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관련.zip (7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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