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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차 중정비 시행 관련 적산계 추가조사 협조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2-14     
1. 궤도관리처-450(25.1.24)호 관련입니다.

2. 상기호 관련 한국철도공사는 회원사 보유 특수차에 대해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중정비를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가동시간이 누적관리 되는 「적산계」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우리 협의회로 적산계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 제출 후 장비 소유권 변경 및 신규 취득한 업체의 경우 별첨 조사 양식에 따라 2025. 2.28까지 우리 협의회(KOSCA312@KOSCA.OR.KR)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특수차 현황조사 양식 1부. 끝.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산계) 중정비 시행관련 추가조사(25.2월)_추가조사 다운로드]

(시행) 250214 특수차 중정비 시행 관련 적산계 추가조사 협조요청_2.pdf (1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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