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2023.10. 4) 이후 건설업 연동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를 배포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마련·시행(2025. 2. 3)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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