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2024.12.31.)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2024.12.31.)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자재·장비 조달기간, 폭염·혹한 등의 기상여건, 현장여건,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제 4조)
붙 임 1. 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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