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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적용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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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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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특례」 적용기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적용기간을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기획재정부 고시 1부.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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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3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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