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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1-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특례」 적용기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적용기간을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기획재정부 고시 1부.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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