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계제도과-10641(2024.12.18.)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직접시공 평가항목이 신설, ‘4.1월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여 평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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