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E7-4)의 안정적 확보 등을 포함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24.11.27)를 시행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
ㅇ 건설업만 별도로 존재하는 허용(고용)인원 요건 완화
- (기존)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ㅇ 한국어 요건 충족 특례 운영(’26.12.31까지)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ㅇ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체류요건 완화
붙 임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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