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대공사 판단여부에 따른 시공자격 위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가 발생되어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부 민간(공공) 발주공사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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