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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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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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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1.1.1일부터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는 근로자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국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회원사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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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3-(시도회,업종)건설업해외파견자산재보험임의가입확대안내-붙임.hwp (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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