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 단순노무(E-9) 외국인력의 확대(2,400명→6,000+20,000명) 뿐 만 아니라 전문 외국인력의 송입을 위하여 금년 초부터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 최초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인력(E7-1) : 관리자및전문가직종중법무부장관이선정한67개직종으로, 건설관련 직종은 ①건축가, ②건축공학 기술자, ③토목공학 전문가, ④조경기술자 허용
붙임 1. 건설업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안내 1부.
2. 전문건설업계 외국인 전문인력(E7-1)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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