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광명시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가능토록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동 고시의 사례와 같이 다른 시·군·구에도 확대돨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중입니다.
3. 이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 광명시 관련 고시문 1부.
2. 대한전문건설신문 관련 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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