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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1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38, ’24. 8.12)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민간공사에도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지급토록 규정(안 제34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30814-(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hwp
(4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