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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6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11.1.1일부터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 2배→3배
-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4배→5배
○ 현금성결제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랑니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붙임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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