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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관련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2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 2024. 5.16(목) 14:00 ∼ 7.15(월) 18:00
나. 교육수강 : 2024. 8. 1(목) 10:00 ∼ 8.31(토) 18:00
다. 교육방식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 수강신청 후 수강기간 내 자유롭게 온라인교육 수강
라. 관련문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00)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온라인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

240621-(붙임1) 국토부 공문(하자교육).pdf (2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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