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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건설관련 노동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5     
건설공사에 적용될 2011년도 노동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 건설업 : 1천분의 37(전년도) → 1천분의 36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2010-38호)
- 건설업 : 2,844,682원(전년도) → 3,007,852원

3. 201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전년과 동일)

4. 2011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노동부 고시 제2010-47호)
- 62억 300만원이상(전년도) → 70억 4900만원이상

5. 2011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노동부 고시 제2010-46호)
- 1인당 월 53만원(전년도) → 1인당 월 56만원

6. 2011년도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6호)
- 모든산업 시간급 4,110원(전년도) → 모든산업 기간급 4,320원

붙임:
1.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1부.
2. 노동부 고시내용 각 1부. 끝


2.zi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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