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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5     
2011.1.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험료 납부 등의 제반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요내용
○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임금총액 → 보수총합
○보험료 징수주체 통합
- 각 공단(국민․건강․근로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현행방식과 동일하고 건강․연금보험료의 경우 신고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징수․부과하게 됨.)

2.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 전 산업 : 월별 부과고지
○ 건설업(본사포함) : 자진신고(고용․산재보험료:개산․확정보험 납부)
※ 시행일 : 2011.1.1

붙임 ;
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안내 1부.
2. 2011년 달라지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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