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830호(2024. 4.23)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4. 2. 1)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협조를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별표) -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조치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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