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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6     
1. 중앙회에서는, 상호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종합 공사 수주 곤란 및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심화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존치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기존대로 발주자가 지정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특례를 3년간 연장(’24. 1∼‘26. 12)하기로 하고, 붙임과 같이 공문을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

231215-(붙임)기재부 공공기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특례연장을 위한 협조 요청공문.pdf (2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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