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785호(2023.12.11)와 관련입니다.
2.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3.12.18 ~ 2024. 2. 7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정위 공문사본(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현황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