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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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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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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24. 1. 1 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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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전면확대.zip (510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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