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 및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철도장비운전원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노임 단가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가 부재하여 업계에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바, 우리 협의회에서는 우리 협회 중앙회와 협업하여 “철도장비운전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시험 조사를 진행(공지사항 2099번 참조)하였으나 수취된 자료가 미비하여 재요청을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10월 중 실지급한 철도장비운전원의 임금과 관련한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1월 27일(월)까지 koscajhm@naver.com 또는 팩스(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작성방법 및 응답지) 1부.
2.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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