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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3     
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우리 협회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2023.11.22.(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서명지를 배포하오니 회원사께서는 11/16(목)까지 우리 협의회 메일(koscajhm@naver.com) 또는 팩스(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명 참여 링크: https://forms.gle/tgEoTqVhfj22onia7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부 1부. 끝.

(붙임) 서명부.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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