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의회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터카 운행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바,
※ 철도궤도 제120호(23.10.16) 참조
2. 한국철도공사의 「보선장비 관리기준」에 따른 중장비 추가시행 방안에 대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시어 11/10까지 메일(koscajhm@naver.com) 또는 팩스(02-3284-112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이 많을 경우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3.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추후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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