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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10     
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 수급난을 겪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과 관련하여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동일업체 4년 이상 근무 요건으로 인한 건설 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3.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 5천명(건설업 쿼터 17,800명)으로 확대하고 까다롭던 점수제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붙임과 같이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체류자격 전환을 접수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붙 임 1. 법무부 보도자료 1부.
2.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1부. 끝.

(붙임) 1.pdf (5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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