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150호(2023. 8.10)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용역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조사·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내역과 사용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하오니, 회원사께서는 8.31(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업 산언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설문조사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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